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경총은 개정안에서 명문화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