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 지원 1인당 4.79회...6회 초과 지원은 321명

김형환 기자I 2022.09.28 15:38:40

수시모집 지원, 1인당 최대 6회 가능
대교협, 321명에 대한 원서접수 취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 학생 1인당 평균 4.79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6회를 초과해 지원한 수험생은 3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생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교협은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0만3731건이었고 1인당 지원 횟수 평균은 4.79회로 지난해 대비 0.01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기고 6회 초과 지원한 수험생은 올해 321명으로 전년 대비 21명(6.14%) 줄었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간 순으로 7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전문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등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이 아니다.

대교협은 해당 규정에 따라 208개 일반대학의 자원 자료를 수합해 6회 이상 지원한 321명에 대한 수험생의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했다.

대교협은 이번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 정시모집·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수시모집 합격 이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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