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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고 6회 초과 지원한 수험생은 올해 321명으로 전년 대비 21명(6.14%) 줄었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간 순으로 7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전문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등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이 아니다.
대교협은 해당 규정에 따라 208개 일반대학의 자원 자료를 수합해 6회 이상 지원한 321명에 대한 수험생의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했다.
대교협은 이번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 정시모집·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수시모집 합격 이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