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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억울함 해소, 진영논리 없다"…한동훈,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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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6.20 16:32:59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法 화해권고 수용
이자 9억6000만원 면제…원금 5억원만 반환해야
"국가배상 취지 감안, 국민 눈높이에서 불공정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 및 지연 이자를 국가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결단으로 지연 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0일 한 장관 지시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인혁당 사건으로 1974년부터 8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2009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11억원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배상액을 감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이씨에게 지급된 배상금 중 약 5억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과지급 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후 국가는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그 사이 이씨가 정부에 내야 할 돈은 매년 이자가 붙어 원금 5억원과 이자 9억6000만원 등 총 14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2019년 5월 국가의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씨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2023년 상반기까지 4억5000만원 등 원금 5억원을 상환하고 이자 9억6000만원은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 장관은 수용 이유와 관련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가와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국가배상 취지를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수행처 국정원과 깊이 논의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의신청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에서 오로지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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