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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혁당 사건으로 1974년부터 8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2009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11억원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배상액을 감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이씨에게 지급된 배상금 중 약 5억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과지급 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후 국가는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그 사이 이씨가 정부에 내야 할 돈은 매년 이자가 붙어 원금 5억원과 이자 9억6000만원 등 총 14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2019년 5월 국가의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씨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2023년 상반기까지 4억5000만원 등 원금 5억원을 상환하고 이자 9억6000만원은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 장관은 수용 이유와 관련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가와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국가배상 취지를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수행처 국정원과 깊이 논의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의신청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에서 오로지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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