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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약 38만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니 조기 마감 우려가 커지자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이지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인지,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잡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중에서 “나도 청년이었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만 35세는 청년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의문 때문인데요.
일단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청년층을 15~29세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고용관련 통계를 만들 때는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젊은 구직자들이 몰려 있는 19~34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이를 준용해 19~34세를 가입 기준으로 잡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지난 2013~2015년에 운영했던 재형저축을 모델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주어진 예산에 맞춰 19~34세 정도로 잡으면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여러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는 ‘청년’의 연령은 정책 목표나 예산에 맞춰 다분히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대는 제각각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은 통계청 기준을 따라 청년을 15~29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서울 청년의회는 19~39세이고, 각 정당은 19~45세를 청년당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 기준은 다른데요. 서울시와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15~29세)을 적용하는 반면 전남은 18~39세이고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19~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부산, 강원은 18~34세이고 충북과 경북은 15~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죠.
국회에서도 청년발전지원법은 18~39세로 규정했지만,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은 19~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 입장에서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니 청년 범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분명한 타깃팅을 위해서라도 청년 나이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