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 쇄신`을 선언하며 앞으로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민주당의 취지와는 반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시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 의원은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될 시 다선 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당장은 선거를 위해 이에 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