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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지정에서 빼자, 비판 성명을 29일 냈다.
이를 두고 30여년 전 국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변화한 경제·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실련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김범석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공정위가 국회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범석 의장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아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됐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어 쿠팡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지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실련은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 역시 예상된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