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법 시행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중원구 424명, 수정구 206명, 분당구 2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