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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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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