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확진자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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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3.09 12:47:59

"은평성모병원 방문 거짓 진술과 달라…사실관계 파악 우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대구에서 올라온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거짓진술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자는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닌 전신쇠약과 소화기계통으로 발열도 거의 없었다”며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9세 여성은 대구 거주자로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딸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을 예약했으나 대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진료가 거부되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백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들이 병실에서 여러 차례 대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뒤 대구 방문을 의심했고 지난 6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찍었다. 이어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8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의료진에게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털어놨다. 또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의 확진 사실도 알렸다. 이 때문에 서울 백병원은 8일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서울 중구는 병원내 환자의 이동경로인 병원 응급실 및 1~3층 외래공간, 확진자의 입원실, 지하1층 엑스레이실, CT실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완료했다. 백병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입·퇴원 등 출입은 물론 직원 내부 이동을 금지했다. 응급실 및 외래공간 1~3층, 일부 병동도 자진 폐쇄했다. 함께 입원실을 사용했던 환자들은 1인 1실로 격리조치했고 같은 층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1인 격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백병원 내에 시, 중구보건소, 병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역학조사관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환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조사 등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들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마쳤다. 입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도 검체를 채취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입원실 환자 3명과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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