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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18일 성명을 내고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된다”면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입대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경찰 조사 당시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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