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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의 심리로 열린 28일 첫 공판기일에서 동생 김씨 측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려고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범행 동기가 없다. 몸싸움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말린 것”이라며 “피고인(동생)은 상피고인(김성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형을 저지하는 걸 어려워할 만큼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님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 김씨를 자동차에 두 시간이나 태우고 다니며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며 “형이 막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도 위축된 상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현장 목격자 2명과 영상 분석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가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수사 결과 김씨가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결과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김씨가 막은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이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