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행정절차법도 위반”

선상원 기자I 2015.10.14 17:26:41

새정치연합, 관계기관인 시·도교육청에 뒤늦게 의견조회
법은 행정예고 하기 전에 관계기관장 의견 듣도록 규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교육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역행하는 초유의 행정을 펴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절차법 마저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뒤늦게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청은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금 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권교과서 추진’은 국민에 대한 권력의 횡포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 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을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관계기관인 시·도교육청에 의견회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 12일 시·도교육청에 의견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이 공문을 접수한 날은 13일이다.

강 부대변인은 “행정절차법 뿐만 아니라 헌법도 위배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의해 교과서가 독점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한다’고 했다”며 “또 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는 이명박정부가 집필기준을 만들고 박근혜정부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미화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더 이상 우리 역사와 역사교과서가 정치와 정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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