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진 직장인 "5500만원 이하면 세부담 준다고?"

하지나 기자I 2015.01.20 17:02:30

모든 공제항목 충족해야..미혼직장인 등은 오히려 증세
간이세액 적정성 논란..1인가구 등 세부담 증가 대상 반영했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연봉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직장인들이 연말 ‘세금폭탄’ 탓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금 융단폭격으로 돌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이 같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특히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든 공제항목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혼 직장인과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는 오히려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부터 1인당 20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다.

정부가 발표한 2014 개정세법 증세효과 추정치는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평균치를 적용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3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고소득자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 또 세금 총량(결정세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매월 부담하는 세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적절한 세수추계를 통해 연말정산 때 0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정부가 세법개정을 반영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했을 때 1인가구나 2인가구 등 기존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면 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세액공제로 가는 것은 이견이 없었지만 수십 년간 소득공제를 적용하다가 한순간 세액공제로 변경하는데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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