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003620)는 9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들어갔다.
2011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4271억 원) 및 무보증 회사채(954억 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11월 23일 Mahindra & Mahindra Ltd.와 쌍용자동차(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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