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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공판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한 영상에 대해 음성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방조행위에 대한 사실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CCTV 영상 증거조사는 재판 중계가 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도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특검법에 의한 재판 전 과정이 촬영됐다. 해당 영상 역시 비식별화 작업 후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