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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한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쇼핑몰 공개 기준·절차·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