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판결은 당시 백 시장을 역학조사한 군 장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됐다는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역학조사반원이 아닌 사람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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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백 시장이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 참석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역학조사는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장교가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정식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조사했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백 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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