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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격없는 역학조사로는 처벌못해"…구리시장 무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5.02.21 12:00:00

육군 장교가 실시한 역학조사 ''부적법'' 판단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같은 판결은 당시 백 시장을 역학조사한 군 장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됐다는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역학조사반원이 아닌 사람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백 시장이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 참석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역학조사는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장교가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정식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조사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백 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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