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
무역위는 올 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고자 부과대상 물품을 살짝 바꿔 수출입하는 행위를 막고자 기획재정부·관세청·국회 등과 협업해 우회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근거와 그 절차를 담은 관세법령 개정안을 신설했다. 무역위는 또 최근 관련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
관련 법령 및 무역위 고시에 따르면 덤핑 물품에 대한 무역위 조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우회 덤핑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무역위는 일정 기한 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우회 덤핑 여부를 빠르게 판정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반덤핑 조사 절차와 비교해 조사 기간을 통상 1년에서 8개월로 최대 4개월가량 단축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우회 덤핑이 사실이라면 무역위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이재형 무역위원장을 비롯한 무역위원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도레이첨단소재 등 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 주요 로펌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신청서 초안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형 위원장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