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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양희동 기자I 2023.07.04 19:04:19

경찰, 퇴근시간 교통 불편 주장에 법원 "단정 못해"
7,11,14일 등 계획대로 촛불집회 개최 가능해져
500명 미만은 인도 부분, 1000명 미만 1개 차로 이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부 허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 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중앙회 인근에서 농·축협 불공정 인사 전횡 근절,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이 퇴근 시간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따라 오는 7일과 11일, 14일 등에 오후 5~11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계획대로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후 8~11시에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민노총은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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