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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각하·기각했다. 3차 가처분인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해선 각하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한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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