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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청문회 서면답변 미제출..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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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5.06 22:31: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지난 4월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5월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지만 5월2일까지 회신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은 한 후보자가 자초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서변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되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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