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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지난 4월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5월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지만 5월2일까지 회신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은 한 후보자가 자초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서변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되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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