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9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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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과 정보 공개를 통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공개로 인해 그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그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