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 확대 3년 유예 확정…판사수 감소 일단 피했다

한광범 기자I 2021.12.09 16:03:45

국회, 최소경력 5→7년 확대 3년 유예안 통과
법조일원화 틀은 유지…2029년부터 10년 확대
경력법조인 유인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시급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 경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100여일 만에 절충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예상됐던 법관 수 감소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확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193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예정됐던 법조 임용 최소 법조경력의 확대(현행 5년→7년)가 2025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법관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법관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7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선 현행 법관 임용 시스템 하에선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법관 수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최소경력 5년 유지안 부결 100여일만에 절충안 통과

실제 대법원 전망에 따르면 최소 경력이 내년부터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관 수가 감소한다. 사건수 급증 등으로 법관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3115명인 법관 수가 2029년엔 2919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강화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소 경력 7년, 10년 확대 시기를 각각 2025년과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국회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현행 5년을 유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당시 개정안은 정작 본회의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라며 반대를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애초 계획했던 법조일원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외부의 요구와 ‘법관 부족 현실화’라는 법원 내부 우려를 모두 반영한 절충적 성격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3년 내에 법관 임용방식·처우 개선 마련 필수적

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대법원도 뒤늦게 우수한 장기 경력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유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임용절차 개선 △임금·지방근무 개선 △로클럭 증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재판 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법원 내부는 법관 인력 수급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의 메시지는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법원으로선 향후 이 같은 법관 인력난 우려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용 방식 및 처우 개선을 3년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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