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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온실감스 감축 목표 3월 나온다…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원다연 기자I 2021.01.28 12:00:00

[농식품부 2021년 업무보고]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3월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영농형 태양광 세부기준 마련하고 참여형사업 확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3월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식량안보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함께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5대 주요 업무과제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2030년까지 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등 4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흡수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가 제시된다. 주요 과제로는 △농축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농계절성 극복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농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단지나 주거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군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을 적용하고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같은 관련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농촌 태양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주도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나가면서 농촌공간계획과 같은 농촌지역의 농지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토지 전반에 대한 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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