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1~2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요금 인하분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쓸지, 계절, 시간대별로 바뀌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