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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 성폭력 사건 유죄" 시민단체, 대법원에 유죄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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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0.11.19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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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9일 민변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피해자다움' 강요하고 무죄선고한 2심 판결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 연합이 해군 간부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실체 없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선장군처럼 군대로 돌아와 군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0년 영관급 해군 장교 A씨 등 두 명은 부하 여군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2016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다”며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해자 B씨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로 스스로 책망하며 많은 날을 허비했다”며 “‘피해자답지 않아 괘씸했던 것 아닐까’라는 막연한 후회로 괴로웠지만,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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