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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실체 없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선장군처럼 군대로 돌아와 군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0년 영관급 해군 장교 A씨 등 두 명은 부하 여군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2016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다”며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해자 B씨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로 스스로 책망하며 많은 날을 허비했다”며 “‘피해자답지 않아 괘씸했던 것 아닐까’라는 막연한 후회로 괴로웠지만,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