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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과 연계돼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인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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