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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동거남 9세 아들 가방학대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황효원 기자I 2020.08.31 13:49: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A(41)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낮 12시 20분께 A씨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을 여행가방에 13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cm,세로 7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B군이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7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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