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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국가핵심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과 연안해역 등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위한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 초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즉각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핵심기반 시설도 일제히 정비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된 시설과 자산들에 대해서는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관련 우수사례도 각 자치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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