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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유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이 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인 이씨가 장애인 학생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