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 확인…14종 리콜 명령

김보영 기자I 2018.04.03 12:00:00

실제 주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 저하
1만 3000대 리콜 명령…과징금 141억원 추정
올해 중 임의설정 안내서 발간…검사 방법 등 개선

배출가스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돼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차종.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서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법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의 회전각도가 커지면 실제 운행 상황이라 인식,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같은 제어 방식은 재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아우디 A7(3ℓ), A8(3ℓ), A8(4.2ℓ) 등 3개 차종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들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km) 이내를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하는 실제 주행 과정에서는 가동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km)나 배출됐다.

또 다른 불법소프트웨어인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 운행 시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6 차량은 환원 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차량은 시동 뒤 약 1100초 동안만 환원장치가 정상 작동한다. 인증시험 주행에 1180초가 소요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이 원활하지만 이후부터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고,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아우디A6, 포르쉐 카이엔 등 유로6 기준 11개 차종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4일 폭스바겐과 포르쉐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000대 전량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과 포르쉐는 리콜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이 발생한 원인과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 현황을 토대로 확정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중 배출가스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를 마련하고 임의설정 검사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