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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오는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가 옷값으로 수억을 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기간 김 여사가 쓴 옷값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의 글대로 김 여사가 수억원을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정씨를 송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옷은 저렴하다”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