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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자영업자 대출위험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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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6.09.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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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포럼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위험성 낮춰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가 8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자금 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면서 “60대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부채의 23%를 차지한다. 게다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과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도 높다. 60대와 70대 이상의 만기일시상환대출비중은 각각 42.0%, 48.7%이고 비은행금융기관대출비중은 각각 30.7%, 30.4%를 차지한다.

고령층은 현금 창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연금 같은 사회안전망도 약해 대내외 충격이 닥쳤을 때 취약한 상황이다.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이들이 많은 국내 가계의 특성상, 60세 이후 부채상환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포함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이다. 주택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의 충격파가 배가될 수 있어서다.

임진 금융위원회 연구위원은 “일시상환방식은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선호한다”면서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바꿔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억제해 주택담보대출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집단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험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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