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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 선임때 現회장에 연임 우선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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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6.07.22 17:30:14

KB금융, 회장 경영승계규정 제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을 선임할 때 현직 회장에 연임 우선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내년말 임기가 종료되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현직 프리미엄 없이 차기 회장 후보들과 경쟁하게 된다.

KB금융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 확정한 경영승계규정에는 CEO(최고경영자) 자격 요건, CEO 후보자군 관리, CEO 선임절차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러한 CEO 경영승계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시행키로 하면서 각 금융지주사들이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CEO 승계 내부규정과 후보군 관리현황, CEO 승계 내용 등을 공시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현직 회장에 대한 연임 우선권 부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KB금융은 컨설팅을 통해 현직 회장에게 연임 의사를 우선적으로 묻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했으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직 회장도 연임을 원할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서 여러 후보 중 한 명으로서 평가받게 된다. 윤 회장 역시 이런 절차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KB금융은 지난해 2월 임시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에 연임 우선권 부여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사외이사간 이견이 커 결의 자체가 미뤄졌다. 한달 후 사외이사진이 모두 새로 선임된 이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다. 현직 회장에 연임 우선권을 줄 경우 경영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 집권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이번 경영승계규정 제정으로 마무리됐다”며 “KB금융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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