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농심(00437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농심에 부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농심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1월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 결정했으며 농심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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