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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25지논' '씨큐리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박형수 기자I 2015.07.16 16:26:3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은 16일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던 중 직원 김모 씨 메일에서 ‘425지논’과 ‘씨큐리티’라는 이름이 달린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발견했다.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269개 계정과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의 이름 앞 두 글자로 보이는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425지논 파일에는 이들이 위에서 매일의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13조 1항은 진술서와 같은 전문(傳聞)증거에 대해 그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첨부 파일도 누군가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문증거’로 분류한다.

대법원은 사건 속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정함을 밝혔을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메일의 주인인 국정원 직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파일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 글이라는 점에서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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