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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정산 입법 첫 논의부터 '삐거덕'

김정남 기자I 2015.04.22 15:12:54

국회 조세소위, 연말정산法 논의조차 못해
여야, 세부 각론 입장차…추후 난항 불가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차원의 연말정산 후속대책 입법 심사가 22일 첫날부터 삐거덕 댔다. 여야간 입장차가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득세법 개정안 8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여야의 소득세법 개정안 8건 외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13건도 함께 상정됐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의결되지 못한 13건의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이에 야당은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논의는 중단됐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은 오늘 (13건의 법안을) 상정은 하되 의결하지 않고 소득세법 개정안만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상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끝내 조세소위는 속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다.

사실상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은 각종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게 골자다.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3자녀 이상 1명당 공제액 연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13만원 확대 등도 담겼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늦어도 5월 안에 초과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는 소급적용 규정도 부칙을 통해 명시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으로 맞섰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과 김영록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처럼 소득공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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