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윤종성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징검다리’ 파업에 들어간다. 의협은 10일 하루짜리 파업을 벌인 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병원 전공의 등을 파업에 가담시켜 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3일 “노환규 의협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끌 투쟁위원회를 꾸렸다”며 “우선 10일 전일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일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진료는 제외한다.
의협은 이어 2주 뒤인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는 필수 진료인력을 포함해 의협 전체 회원이 참여한다. 의협이 보름 가까이 유예기간을 둔 것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만7000여명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3월 3일 총파업 시작일에서 일주일을 미룬 만큼 총파업 시작일 자체를 연기하기보다 일단 10일 하루동안 파업을 벌인 뒤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것이다. 동네병원만 문을 닫을 경우 파업을 통한 압박 효과가 미미한 때문이다. 단 파업 공백기인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기 등이다.
의협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이나 전공의와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이미 파업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유급제’를 철회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수련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파업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단휴진 결정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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