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030200)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선거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보다 엄격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KT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샷`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방통위는 현재 KT의 이같은 위법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진 의원은 방통위의 엄격한 처벌과 KT가 개인 고객에게도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같은 진 의원의 주장에 "방통위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아직 진상조사 중으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KT-KOTRA, 기업상생 해외진출 협력체결
☞[2010국감]방통위 "내달 KT 정액요금제 시정조치"
☞KT&G, 러시아 담배공장 준공..`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