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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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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20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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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리셀공장 리튬 배터리 폭발로 23명 숨져
1심 박순관 대표 및 아들에 각 징역 15년 선고
2심,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 달리하며 크게 감형
대법, 2심 판단 수긍·확정…아들도 징역 7년으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처법(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 나머지 임직원들 4명은 각각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빚어져다. 이 사고로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및 무허가 파견업체 불법 파견근로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관련 위반 사건에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나머지 임직원들 4명도 금고 1~2년, 징역 2년을,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큰 폭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1층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이상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에 수긍하고 검사와 피고인들 각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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