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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없는 축제 만든다"…지자체 행사 성별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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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23 12:00:06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현장 적용
성희롱 대응·불법촬영 감시 여부까지 점검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 성평등 관점 반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4월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각 사업별 성평등 운영 수준을 진단·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4월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성평등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가 직접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

축제·기념행사 담당자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표에 따라 조례·지침 마련과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반영하게 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축제 운영기관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이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는지 점검하게 된다.

진행 단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차별적 발언·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촬영 감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를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프로그램·발언 등의 성차별 요소 여부를 확인해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남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기념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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