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해제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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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최근 석 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선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노원구는 7~9월 지표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나 8~10월부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0.15 규제로 지난 달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는 차주는 1년간 이들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3년간(수도권) 전매도 제한되는 등의 초강력 규제가 적용됐다.
올해 들어 석 달 씩 끊어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을 갖췄던 때는 4~6월, 5~7월, 6~8월까지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석 달 간’ 지표로 7~9월이 아닌 6~8월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활용했다며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외곽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하향 안정된 곳이 많다”며 “그럼에도 서울 전역에 동일한 3중 규제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서울 내에서도 주택 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아파트는 11월 넷째 주(18~24일) 0.03~0.05%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가 0.18% 오른 것과 차이가 난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불과 두 달 째이기 때문에 도봉구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0.15 규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화성, 구리 등의 지역에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지정된 규제를 섣불리 푼다면 다시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국토부와 적절한 시기를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