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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7000여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오전부터 금고에서 현금을 나눠 꺼내 종이가방에 담은 후 이를 큰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겐 ‘사장이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바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당일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