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를 전량 소각해 경영권을 방어할 계획이라고 공식화 했다. 구체적인 공개매수 단가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그니오 홀딩스,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등 소위 ‘최윤범의 3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 홀딩스를 5800억원에 인수 한 것과 관련해 이그니오의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운영펀드 자금 대부분이 고려아연의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하면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MBK는 “핵심은 2023년 2월 14일 당시 박기덕 고려아연 부사장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된 SM 시세조종 가담을 위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조성 자금 출자 요청에 관련된 이메일”이라며 “고려아연은 해당 출자 요청에 10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단 하루 만에 지급했다. 이는 최윤범 회장의 재가 없이 박 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투자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영풍은 법원의 기각 판정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며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