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주정차 금지
차 고장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갓길'' 정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바꿔 잡은 중년 여성들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중년 여성 두 명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꾸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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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정차해 있다. 곧이어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여성 둘이 차에서 내려 배턴터치 하듯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은 차량을 갓길에 세운 것도 아닌 도로 한복판에 세워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때문에 속도를 높여 달리던 양 옆 차선의 차량들은 속도를 급감해 조심스럽게 주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에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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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실화냐” “내가 저 도로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도로 한 복판서 저런 걸까”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 처벌받아야 한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4조에서는 고속도로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차가 고장 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갓길에 정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