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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튜버는 이 중식당에 들어가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고, 일본 경찰은 “가게에 입장을 전달하겠으나 해당 문구를 강제로 떼어낼 수는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이 유튜버는 일본 법무국과 주일중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중식당은 차별 혐의로 입건돼 문을 닫았다.
이러한 중식당의 이야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확산되자, 일부 중국인들은 해당 가게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모습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왕즈안은 “이 가게 주인의 행동은 차별적이지만 유튜버들이 하는 행동들은 일본에 사는 중국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영상은 오히려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불러오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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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왕즈안은 지난 1999년 홋카이도 소송을 언급하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홋카이도 온천에서는 일본인 외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일본인에 입양돼 자란 미국 국적의 알리도씨는 일본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백인이라는 이유로 온천을 이용하지 못했고, 그는 홋카이도 시에 민원을 넣어 이 일대 온천 업장과 대화 끝에 대부분 온천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폐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온천은 끝까지 알리도의 출입을 금했고, 그는 결국 일본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알리도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이 소송에서 승소했고, 2005년에 이르러 온천 출입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왕즈안은 “내 생각에 일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는 영상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알리도처럼 그냥 법정으로 가라.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는 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