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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모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해당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해 정식으로 재판받도록 했다”면서도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원 외부 위원이다, 징계양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얘기했고, 저희로서는 감찰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대검이 감찰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 공수처에서도 기소에 많은 고민을 했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한 것으로도 안다”며 “감찰위원들은 아까 말했듯 전원 외부위원이고 감찰위원회 권고, 의결 상황 등으로 감찰 결과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