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겉으로만 인권보호…코로나 이후 내부 실태 더 악화”

윤정훈 기자I 2023.07.25 17:02:42

통일연구원, 북한 처벌 실태 관련 보고서 발간
北,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등 인권개선 움직임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규제 및 문화통제로 인권 악화
尹정부 북한 인권개선 의지…국제사회 공조 박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겉으로는 구타행위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권 유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더욱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통일연구원)
25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공개처형과 고문, 가혹행위, 강제노동 등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 강화,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 등 사회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형사재판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실태가 악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국제사회에 인권 보호에 힘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결의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하달했다. 또 공개처형이 감소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이 수집됐고, 구금시설에도 고문·가혹행위·강제노동 및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2021년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써 ‘정상 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평가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신문과정에서 고문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보고서를 올해 처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2018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머리를 맞고, 서있기도 힘든 자세로 고문을 당하는 등 무차별적인 구타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공개처형 사유(사진=통일연구원)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북한 인권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이동의 자유가 봉쇄된 것 자체가 큰 인권침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중국에 구금된 2000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들은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 북송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또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 북한인권대사는 “우크라이나, 수단 사태 등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밀려나 있다”며 “올해는 COI 설립 10주년 및 비엔나 인권선언 30주년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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