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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위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부결 유감”

김경은 기자I 2023.06.22 19:10:43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
“한계업종에 시범 도입 주장했으나 무산”
“어려운 업종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2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임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임위에 공식 제안했었다”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임위 공식 심의자료를 토대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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