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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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양이 모친의 사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알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과 B양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측은 항고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1심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심리적 충격도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